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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남부PF금융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 하나로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내려서 1분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오실 때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량역이나 초량교차로에서 하차한 뒤 아래 버스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7, 26, 27, 40, 41, 43, 59, 61, 66, 67, 81, 82, 85, 101, 134, 167, 1000, 1001, 1003, 1004.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환 신청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 그 외 지역 |
7억원 | 5억원 이하 |
전세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신청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
보증신청
보증신청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에 따라 보증발급기한이 다르며, 주택의 종류 및 보증대상자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내에서 보증이 이루어지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이 있습니다.
질문 3. 보증금 반환 시 신청자가 보증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3. 보증금액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내에서 보증이 이루어지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